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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시작! 대상, 지원금, 접수방법 확인하세요!

by 바쿠마 2024. 2. 23.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분들 가입방법과 대상자 여부 확인하시고 꼭! 정부지원 혜택 받아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 수급자 ·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수급자 ·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매칭 10만 원 / 수급자 · 차상위자 30만 원

만기 3년 만기 시 720 ~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적립금 및 이자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1,440만 원 적립금 및 이자 수령

접수일정 5월 1일 (월) ~ 5월 26일(금) /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 (5/1~12일)

온라인접수 5월 15일 ~ 5월 26일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가능 / 대리접수 (가구원 등))

관련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5부제 신청 일정

신청일
(5월)

(1, 8일)

(2, 9일)

(3, 10일)
첫째주 목
(4일)
둘째주 목
(11일)

(12일)
15일 ~ 26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중복가입 안 되는 청년계좌

올해 6월에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는데 이 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자산형성 사업 중,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지원 대상, 목적, 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는 중복 가입이 안 된답니다. 이 외에 청년지원정책 관련하여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청년포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청년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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