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분들 가입방법과 대상자 여부 확인하시고 꼭! 정부지원 혜택 받아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 수급자 ·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수급자 ·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매칭 10만 원 / 수급자 · 차상위자 30만 원
만기 3년 만기 시 720 ~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적립금 및 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1,440만 원 적립금 및 이자 수령 |
접수일정 5월 1일 (월) ~ 5월 26일(금) /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 (5/1~12일)
온라인접수 5월 15일 ~ 5월 26일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가능 / 대리접수 (가구원 등))
관련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5부제 신청 일정
신청일 (5월) |
월 (1, 8일) |
화 (2, 9일) |
수 (3, 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일 ~ 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 신청 |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중복가입 안 되는 청년계좌
올해 6월에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는데 이 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자산형성 사업 중,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지원 대상, 목적, 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는 중복 가입이 안 된답니다. 이 외에 청년지원정책 관련하여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청년포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청년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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