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부터 실거래가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 처음으로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정부정책이 생겼습니다! 다만 환급신청을 해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200만 원 혜택 챙겨 받으세요!
취득세 감면! 12억 이하 주택이면 가능!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집값의 1%가 취득세로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제도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정부에서 첫 주택 구입자 중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소급일자 :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
-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첫 주택으로 구입한 자
- 감면액 : 최대 200만원 한도
- 필요서류 : 감면신청서, 경정청구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 처리기일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환급신청 방법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정청구서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정청구 (해당 지방세 신고 및 납부한 지자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환급여부 검토 - 감면 요건에 부합되는 대상자인지 판단
- 경정결정 - 경정청구 결과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
감면신청 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모두 주택보유 경험이 없는 자
예외사항 -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 -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및 처분 |
-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실 거주하기
-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 금지
- 3년 이내 해당 집을 매각, 임대, 증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혜택을 받은 경우 세액과 가산세(10~40%) 추징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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