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1년 사이 가상자산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의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현황'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범죄 검거 건수는 281건, 검거 인원은 98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투자사기'가 73.3%로 가장 많았으며, '유사수신·다단계', '미신고 영업·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추세를 살펴보면, 2021년 11월 가상자산 가격이 정점을 찍은 뒤에는 불법행위가 감소했다가 다시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투자의 유입과 함께 범죄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검거 건수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108건으로 감소한 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가격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2021년 10월 6만 6927달러에서 고점을 찍고 2022년 12월 1만 6320달러까지 하락한 뒤 반등하는 상황에서 범죄 건수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범죄의 유형은 2022년까지 '유사수신·다단계', '거래소 불법행위',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으로 분류되었으나, 새로운 범죄 유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 경찰은 더욱 세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금 등 횡령·배임',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미신고 영업·변경 신고 미이행(특정금융정보법 위반)'과 같은 항목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기사례
특히, 유튜버,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가상자산 사기에 연루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캠코인' 수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유명 유튜버인 오킹과 축구선수 이천수, 그리고 아이돌 그룹 '레인보우' 멤버 조현영씨 등이 해당 수법을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물들을 활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필요성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와 경찰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과 함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번영과 함께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경찰 등 관련 기관은 더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통해 투자자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과 법적 동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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