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환급1 생애최초 주택구입? 200만원 받아가세요! 2023년 3월부터 실거래가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 처음으로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정부정책이 생겼습니다! 다만 환급신청을 해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200만 원 혜택 챙겨 받으세요! 취득세 감면! 12억 이하 주택이면 가능!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집값의 1%가 취득세로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제도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정부에서 첫 주택 구입자 중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