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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뉴:홈] 공공분양주택 자격요건 및 소득요건

by 바쿠마 2023. 3. 27.

[뉴:홈]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청년과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정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청년층에 34만 호 그 외의 계층에게 약 1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35.6만 호, 서울 6만호, 비수도권 14.4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41.6만 호로 약 80%의 물량을 수도권에 집중시켰습니다.

[뉴:홈] 청약자격 및 소득 조건

구분 청약자격 소득조건
월소득 자산
청년 미혼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입주자저축 납입회차 6회 이상
본인 월평균소득 140%이하
(449만원 이하)
본인 2억 6천만원 이하
부모 9억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입주자저축 납입회차 6회 이상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3인가족 807만원 이하)
맞벌이일 경우 140% 이하
(3인가족 869만원 이하)
3억 41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매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 이력이 없어야함
입주자 저축 1순위 (가입기간 12개월이상, 납입회차 12회 이상)
입주자저축 금액 선납금포함 600만원 이상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3인가족 807만원 이하)
3억 4100만원 이하

청약자격

- 청년 : 미혼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6회 이상 납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6회 이상의 납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때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 1순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저축액이 선납금포함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조건

- 청년 : 또한 소득조건 (140% 이하)와 본인(2억 6천), 부모님 (9억 7500)의 자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자격이 생깁니다.
- 신혼부부 : 3인가족의 경우 807만 원 이하 기준소득조건이며, 추가로 3억 4100만 원 이하의 자산소득을 충족해야 청약자격이 생깁니다. 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 3인가족 869만 원 이하가 기준소득조건입니다.
- 생애최초 : 월소득은 130% 이하여야 하며 자산소득은 3억 41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은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준입니다. 청약당첨자 선정 시에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여야 최고점인 3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가점기준은 아래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주택 [뉴:홈] 유형

뉴:홈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그중 나눔형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나눔형 (25만호) 시세의 70%로 분양
의무거주기간 5년
의무거주기간 후 공공에 환매시 처분 손익 70%만 수분양자에 귀속
선택형 (10만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여부 선택 가능
일반형 (15만호) 시세의 80%로 분양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

나눔형

가장 관심이 많고 화제가 된 나눔형의 공급계획량은 25만 호입니다. 전체 공급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눔형은 주변시세보다 약 7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로 계획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눔형의 의무거주기간은 5년으로 5년 후에는 주변시세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단 환매한 손익금의 70%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에 분양을 받아 5년 뒤 6억에 팔았다면, 3억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이중 70%인 2.1억만 분양자가 가져가며 나머지 30%인 9천만 원은 공공에 귀속됩니다. 반대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분양자는 70%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선택형

선택형은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선택한다며 선택형은 6년 동안 살아본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일반형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합니다. 일반공급물량 비율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30%에 해당하는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할 계획이므로 청약가점제 점수가 낮은 이들에게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뉴:홈] 전용모기지

구분 한도 LTV 연이율 만기
나눔형 5억원 최대 80% (DSR 미적용) 1.9% ~ 3.0% 40년 만기
선택형 5억원 최대 80% (DSR 미적용) 1.9% ~ 3.0% 40년 만기
일반형 4억원 최대 80% (DSR 미적용) 2.15% ~ 3.0% 30년 만기

뉴:홈은 전용모기지를 통해 분양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DSR은 모두 적용하지 않으며 LTV는 70~8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이율 3.0% 이하의 금리에 40년 만기를 적용하여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분양자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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