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청년과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정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청년층에 34만 호 그 외의 계층에게 약 1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35.6만 호, 서울 6만호, 비수도권 14.4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41.6만 호로 약 80%의 물량을 수도권에 집중시켰습니다.
[뉴:홈] 청약자격 및 소득 조건
구분 | 청약자격 | 소득조건 | |
월소득 | 자산 | ||
청년 | 미혼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입주자저축 납입회차 6회 이상 |
본인 월평균소득 140%이하 (449만원 이하) |
본인 2억 6천만원 이하 부모 9억 7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입주자저축 납입회차 6회 이상 |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3인가족 807만원 이하) 맞벌이일 경우 140% 이하 (3인가족 869만원 이하) |
3억 4100만원 이하 |
생애최초 | 주택 구매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 이력이 없어야함 입주자 저축 1순위 (가입기간 12개월이상, 납입회차 12회 이상) 입주자저축 금액 선납금포함 600만원 이상 |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3인가족 807만원 이하) |
3억 4100만원 이하 |
청약자격
- 청년 : 미혼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6회 이상 납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6회 이상의 납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때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 1순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저축액이 선납금포함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조건
- 청년 : 또한 소득조건 (140% 이하)와 본인(2억 6천), 부모님 (9억 7500)의 자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자격이 생깁니다.
- 신혼부부 : 3인가족의 경우 807만 원 이하 기준소득조건이며, 추가로 3억 4100만 원 이하의 자산소득을 충족해야 청약자격이 생깁니다. 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 3인가족 869만 원 이하가 기준소득조건입니다.
- 생애최초 : 월소득은 130% 이하여야 하며 자산소득은 3억 41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은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준입니다. 청약당첨자 선정 시에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여야 최고점인 3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가점기준은 아래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주택 [뉴:홈] 유형
뉴:홈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그중 나눔형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나눔형 (25만호) | 시세의 70%로 분양 의무거주기간 5년 의무거주기간 후 공공에 환매시 처분 손익 70%만 수분양자에 귀속 |
선택형 (10만호)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여부 선택 가능 |
일반형 (15만호) | 시세의 80%로 분양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 |
나눔형
가장 관심이 많고 화제가 된 나눔형의 공급계획량은 25만 호입니다. 전체 공급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눔형은 주변시세보다 약 7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로 계획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눔형의 의무거주기간은 5년으로 5년 후에는 주변시세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단 환매한 손익금의 70%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에 분양을 받아 5년 뒤 6억에 팔았다면, 3억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이중 70%인 2.1억만 분양자가 가져가며 나머지 30%인 9천만 원은 공공에 귀속됩니다. 반대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분양자는 70%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선택형
선택형은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선택한다며 선택형은 6년 동안 살아본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일반형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합니다. 일반공급물량 비율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30%에 해당하는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할 계획이므로 청약가점제 점수가 낮은 이들에게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뉴:홈] 전용모기지
구분 | 한도 | LTV | 연이율 | 만기 |
나눔형 | 5억원 | 최대 80% (DSR 미적용) | 1.9% ~ 3.0% | 40년 만기 |
선택형 | 5억원 | 최대 80% (DSR 미적용) | 1.9% ~ 3.0% | 40년 만기 |
일반형 | 4억원 | 최대 80% (DSR 미적용) | 2.15% ~ 3.0% | 30년 만기 |
뉴:홈은 전용모기지를 통해 분양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DSR은 모두 적용하지 않으며 LTV는 70~8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이율 3.0% 이하의 금리에 40년 만기를 적용하여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분양자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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